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2026

퇴직금, 막상 받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진다.
공식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고, 회사가 잘못 지급했는지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 글에서 계산 공식부터 실수령액 차이,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이게 핵심이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 개월"이 아니다.
정확한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이고, 여기서 평균임금이 핵심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서 3년 근무했다면 계산은 이렇다.
-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3년 = 약 880만 원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직접 써보니, 수식 직접 계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 항목 | 내용 |
|---|---|
| 평균임금 기준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해당 일수 |
| 최소 근속 요건 | 1년 이상 (365일)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세금 | 퇴직소득세 별도 공제 |
| 계산기 활용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 직접 계산해보니 달랐던 것들
처음엔 단순히 월급만 넣고 계산했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당황했다.
상여금,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빠뜨리면 계산이 틀린다.
반대로, 식대나 교통비처럼 실비 성격의 수당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연봉 3,600만 원인데 상여금 200만 원이 빠진 채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약 10~15만 원 더 적게 나올 수 있다.
✔️ 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은 퇴직금 적용 제외라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한다.

❗ 퇴직금 계산 실수, 이런 경우 자주 틀린다
가장 흔한 실수는 근속기간을 "만 1년"으로 정확히 채우지 않은 경우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3년 3월 2일이고 퇴사일이 2024년 3월 1일이면 364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 케이스가 실제로 꽤 많다.
📅 또 계약직으로 반복 갱신한 경우, 각 계약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회사가 "계약 기간이 각각 짧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다.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것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즉시 행동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접 해보니 진정서 접수 후 평균 2~4주 안에 사업주에게 연락이 간다.
👉 증거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이 3가지면 충분하다.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바로 접수 가능하고, 무료로 처리된다.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일해야 받나요? A: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365일)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64일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지급 기준이 불규칙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떼이나요? A: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제 세율은 낮아집니다. 5년 근무 기준 실효세율은 보통 1~3% 수준입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DC형, DB형)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A: 네,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계좌가 없으면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요약
- 퇴직금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
- 최소 조건은 만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무
- 상여금은 포함, 실비성 수당은 제외되는 경우 많음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면 직접 계산보다 빠르고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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